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살리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생길 때,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119안심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119안심콜 서비스란?
🚨 2008년부터 시행
🚨 시민 누구나 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병력, 장애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놓으면, 119 신고 시 구급대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
🚨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등록 가능
🚨 무료 서비스
2. 119안심콜 서비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사실 '나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굳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사고는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숨이 막히거나 마비가 오는 등)를 가정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
소방청에서는 특히 이런 분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사람
🚨 고령자, 독거노인
🚨 질병자
그 외에도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청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 나홀로 어린이
🚨 외국인
🚨 자살시도
🚨 질병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알러지, 천식, 심부전증, 간경화, 협심증, 암, 뇌졸중, 신장질환 등)
3.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안심콜 서비스는 아래 소방청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PC 모두 가능)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등록
: 본인이 대상자(서비스 수혜자) 본인의 전화번호와 정보를 등록하는 것
🚨등록된 본인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119상황실에서 사전등록정보 활용 가능
2) 대리인이 대신 등록
: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상자(서비스 수혜자)의 전화번호와 정보를 대신 등록해주는 것
🚨등록된 대상자(서비스 수혜자)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119상황실에서 사전등록정보 활용 가능
🚨대리인의 전화로 119 신고를 한다면, 응급상황 대상자가 아닌 대리인의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됨
결국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대상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119 신고가 들어가야만,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119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래는 휴대폰 화면에서 119안심콜 서비스를 가입하는 절차입니다.
① 가입자 구분 선택: 수혜자 또는 대리인
② 약관 동의: 모두 [동의함] 선택, [등록] 누르기
③ SMS 인증 절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⑥ [신청자 인적사항], [질병사항], [진료 의료기관 정보], [장애정보], [기타 구급관련 정보] 등 입력
⑦ 보호자 또는 주변도우미 정보 입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의 일상을 든든하게 만드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꼭 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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